상담사례 FAQ
전세권(물권)과 등기된 임차권(물권화된 채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 등록일 : 2011-09-08 |
| 안녕하십니까? 전세권(물권)과 등기된 임차권(물권화된 채권) 어떻게 구분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형식상. 절차상 어떻게 다른 것이며 2. 효력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금(보증금)을 제공하고 등기를 하는 것으로 본다면 동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것은 물권이고 어떤것은 채권이고, 설정하는 용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인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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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보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민법(이론책) 물권 중 전세권편과 채권편 중 임대차에서 등기된 임차권 부분을 정독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히만 설명드립니다(이곳 상담란은 구체적인 경매사건을 전제로 권리분석 등의 법률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첫째, 형식면에서는 각각 등기를 함으로써 비슷합니다,. 또한 등기로써 외부공시되니 절차면에서도 비슷하겠지요. 경매절차에서도 배당 및 대항력 등이 엇비슷합니다. 둘째, 효력면에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어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권자와 등기된 임차권자가 각각 있다고 할 경우, 배당절차에서 둘 중 누가 우선하느냐는 전세권자의 등기일자와 등기된 임차권자의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를 비교할 것입니다(여기서 등기된 임차권의 등기일자를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셋째, 맞습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느냐, 임차권 등기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효력면에서 비슷하니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들(전세권설정자,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주택 소유자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권설정을 잘 안해 줍니다,. 보통은 상가(그것도 보증금이 거액일 경우)에 전세권을 많이 설정해 주고, 주택의 경우 대부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예전에는 꼼짝없이 보증금 내줄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도 다른 곳으로 옮기기 곤란했는데, 최근에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