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하지 않은 소액임차인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10-16 |
| 안녕하세요? 본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배당금이 나가지 않을것 같은데, 이럴경우 낙찰후 대금완납후 임차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말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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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법 **지원 20**타경 *****의 답변입니다. ● 경매배당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판 2002.1.22. 2001다70702)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는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므로, 본건의 임차인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받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