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우선변제 받는 소액임차인이 허위임차인임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08 |
| 저는 근저당권자 정** 인데요. 신**라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면 저한테는 배당이 되지 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신영자는 기입등기 4개월 전에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 배당요구를 한 상태 입니다. 임차인은 찌라씨를 보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다합니다. 매매가 대비 너무 싸다는 것과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인과 부동산사무실과 임차인이 서로 통정하여, 그런데 계약시 통장으로 입금 계약과 잔금 입금확인 구좌로 확인되고, 관리비도 성실이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증명할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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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타경 2079 의 답변입니다. 1.신**가 소유자와 통정허위계약을 하였다면 배당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허위임차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임차인이 되려면 계약 + 전입 +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고 전입 점유를 유지하고 있다면 허위임차인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소유자와 임차인이 지인관계인지, 실제 법원의 기록처럼 점유하는지, 소유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