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06 |
| 수고 많으십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배당예상표에 의문이 생겨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현세입자 박**씨가 최우선 변제권으로 \14,000,000원을 최우선변제를 배당 받아야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배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이 배당예정표가 맞다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몰랐던 것이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요? 그리고 앞경매에서 바원식씨가 주민등록이 있는상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융자를 받았다면 종전 경매물건의 임차인 박원식씨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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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5730 의 답변입니다. 1) 현세입자 박**씨가 최우선 변제권으로 \14,000,000원을 최우선변제를 배당 받아야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배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2) 이 배당예정표가 맞다면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몰랐던 것이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요? -> 1)2) 답변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여부를 판단할 때에 광역시의 군지역은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당권설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주택음융공사를 먼저 배당하고 남은 액수를 배당할 때에 다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옥션원 예상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앞 경매에서 박**씨가 주민등록이 있는상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융자를 받았다면 종전 경매물건의 임차인 박원식씨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요? -> 저당권설정 전에 이미 전입신고하였으므로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대항력 있고 저당권 설정 후에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므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