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개발에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06 |
| 안녕하세요.경매초보입니다. 공부하다보니 재개발에대해 궁금한점이있어 문의합니다. 재개발주택 토지와건물이 부부별도명의로되어있다가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입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건물은 미등기지만 82년 이전에 건축되었습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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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재개발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을시 입주권이 주어지며 1인이 토지와 건물을 따로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은 1인만 해당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하므로 시조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건축과 재개발담당부서에 문의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는 무허가건물소유자에 대한 적용 조레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제54조제1항 단서·제54조제2항 단서·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