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모텔을 경락 받은 경우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9-06 |
| 질문 1. 경매 낙찰 대금과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을 다 납부한 다음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질문 2. 이때 기존 임차인의 모텔영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모텔영업을 할 수 없고 기존 임차인도 모텔 영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 물론 유치권에 대하여 임차인과 일정금액을 주고 합의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기본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질문.3 또한 유치권 소송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면 수 개월이 걸릴텐데 그동안 모텔영업권은 누구한테 있는것입니까 ? 질문4. 모텔을 낙찰 받은 후 방 내부 시설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까 ? 아니면 낙찰가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예를 들면 침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 질문5.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임차인은 모텔주인 누님으로 해 놓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유치권은 누나로 신청하고 누나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데 이 때도 유치권 점유가 인정되는건가요 ? 막상 경매 실전에 뛰어 들려고 하다보니 어려운점이 너무 많습니다. 두서없이 많은 질문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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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문 1. 경매 낙찰 대금과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을 다 납부한 다음 사업자등록 은 제 명의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 == 새로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영업허가를 말소하여야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강제 말소가 되지 않고 양도, 양수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생과에 허가 절차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이때 기존 임차인의 모텔영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모텔영업을 할 수 없고 기존 임차인도 모텔 영업을 할수 없는건가요 ? 물론 유치권에 대하여 임차인과 일정금액을 주고 합의하는것이 최선이겠지만 기본을 알고 싶어서 입니다 == 부동산의 점유가 낙찰자에게 넘어오면 상대방은 영업시설이 없는 것이되고 낙찰자는 영업허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질문.3 또한 유치권 소송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면 수 개월이 걸릴텐데 그동안 모텔영업권은 누구한테 있는것입니까 ? == 위의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질문4. 모텔을 낙찰 받은 후 방 내부 시설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까 ? 아니면 낙찰가에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 예를 들면 침대. tv, 냉장고, 에어컨 등 == 동산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전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것입니다. 질문5.그리고 이 물건의 경우 임차인은 모텔주인 누님으로 해 놓고 실제 운영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유치권은 누나로 신청하고 누나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데 이 때도 유치권 점유가 인정되는건가요 ? ==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성립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치권 신고가 법원에 되었다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 등기부에 등재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권리인가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채권이어야하고 미수대금이 있어야합니다. 이 채권은 변재기가 지나야 비로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를 하고 있있어야 합니다. 경매에서는 이 점유의 시기가 늦어도 경매개시등기 이전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어야합니다. ** 마지막으로 공사계약 시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