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비영리단체가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0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좀 드리겟습니다. 비영리단체가 경매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참여할때의 준비서류가 궁굼합니다. 저는 매수신청대리인인데 저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법인등기부나 법인인감이 없는 비영리단체이다보니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할지 궁굼하네여요. 법원경매계에서는 단체의 정관과 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럼 단체이름으로 입찰을 볼 수 있는건지 아님 비영리단체 대표자 이름으로 입찰을 봐야되는건지 궁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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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단체, 교육재단, 복지재단 등 그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취득(세제 면제등)이나 인가과정에서 담당부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아 그런 경우에는 재단(사단)법인등기부나 , 재단(사단)대표인감, 위임장, 대리인신분증등을 구비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질의하신 경우에는 그러한 시스템(법인이나 사업자등록등의)조차 갖춰져 있지 않은 비영리단체라고 하니 우선은 그 단체를 어떻게 제삼자(법원측)에게 객관적으로 인지시키고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계에 질의하시어 우선은 질문자님의 비영리단체와 대표성을 먼저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그 방법에 대하여 확인하신 다음에 법원측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이 온다면 그때서야 비영리단체이름으로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단체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면 향후 비영리단체의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세제혜택등을 받기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께서 문의하니 해당 경매계에서 단체의 정관과 결의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고 하니 질문자님의 비영리단체이름으로 입찰이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해당경매계에 정확한 비영리단체 입찰여부와 필요서류를 꼭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의 요체를 말씀드리자면 비영리단체(법인)의 부동산경매 입찰가능여부는 당연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해당 비영리단체는 전혀 법인화나 사업자등록등의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것(비영리단체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