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있고, 땅은 상속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9-04 |
| 반갑습니다. 건물은 제명의로 되어있구요. 땅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별세하셔서, 이후 법적인 관계와 제일 좋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것이있나요? 참고로 건물과 땅에 공동저당되어있습니다. 항상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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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은 뜻을 잘알기가 어렵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땅)를 상속시 1) 상속인들사이에 누구소유로 할 것인지를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고요, 2) 법정상속분대로 그대로 상속 등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