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 시 부합물 종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9-02 |
| 본 건에 인도명령을 받아서 준비중에 합의를 보려고 하니 너무 과하여 사유를 물어보니 태양열, 심야전기, 지하수 등은 경매목적물에서 빠져있다며 떼를 쓰는데 만약에 무단으로 태양열설치물을 제거한다든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효과적일련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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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93(1) 의 답변입니다. 1.법원 매각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내부에 귀속된 싱크대, 냉장고, 샤시, 보일러, 신발장, 욕조, 변기(비데포함), 현관문, 베란다, 마루바닥 등과 같이 벽이나 콘크리트에 부착되어 있던 것들은 종물 또는 부합물로서 민법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는 조항과 동법 제100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조항과 대법원판례 83마469 "등기부상의 표시 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한다"는 조항에 근거 모두 낙찰자의 소유가 될것입니다. 2. “호텔 및 부지의 낙찰로 인해 이 부지에 있는 지하수 개발.이용권과 지하수 보조시설도 낙찰자에게 함께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으며 3.태양열심야전기보일러도 종물 및 부합물로 보이나 명확한 판례가 없어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명도비용조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상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종물 및 부합물로 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4.협상이 결여될시는 최악의 경우 만약 전소유자가 해코지를 할 경우 지하수폐쇄 조치나 파손시에는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아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이익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최선의 방법은 협의로 유도를 하여 보시고 파손 및 제거시에는 형사고소를 한다는 압박을 가하여 보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