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주택 1가구인데, 새로운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10-09 |
| 현재 1주택 1가구인데 만약 취득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요? | |
| 안녕하세요? ●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