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모텔 경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9-02 |
| 이번 모텔 경매를 받아볼까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모텔은 주인이 따로 있고 모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모텔 주인 누님으로 가짜 임차인 입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신청을 해 놓았는데 물론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되지만 은행에서 임차인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경매는 곧 3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유치권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모텔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지요 ? 아니면 유치권자에게 모텔의 일정부분을 점유하게 하고 모텔은 제가 운영할수 있는건가요 ? 질문 2. 낙찰을 받게 되면 은행측은 더 이상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 해 버릴수가 있는데 이 때 제가 은행측으로부터 부존재소송을 승계받아 진행할수 있나요 ?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부존재 소송을 재개해야 합니까 ? 질문 3. 현재 물건은 권리분석을 해 본 결과 유치권을 제외하고 제가 안아야 할 채권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지만 팀장님께 다시 한 번 혹 제가 부담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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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타경13344 의 답변입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될 경우 유치권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모텔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는지요 ? == 소유권은 당연취득됩니다. 그 중에 점유를 전제로하는 권리는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 입주, 임대 등) 아니면 유치권자에게 모텔의 일정부분을 점유하게 하고 모텔은 제가 운영할수 있는건가요 ? == 현실적으로 질문내용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점유를 넘겨받는다면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을 전제로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2. 낙찰을 받게 되면 은행측은 더 이상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 버릴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은행측으로부터 부존재소송을 승계받아 진행할수 있나요 ? 아니면 처음부터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부존재 소송을 재개해야 합니까 ? == 은행과 낙찰자는 이해관게가 없기 때문에 다시 제소하여야 합니다. 질문 3. 현재 물건은 권리분석을 해 본결과 유치권을 제외하고 제가 안아야 할 채권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지만 팀장님께 다시한번 혹 제가 부담해야 할 채권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본 건에 다른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