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 등록일 : 2011-09-02 |
| 세입자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세입자 최초계약자는 강윤원인데 전출갔다가 재전입했잖아요. 물론 친형이 계속 전입신고되있다해도 세대주가 다른 형제니까 확정일자에의한 우선변제권 상실한거 아닌지요? 가족간에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세대주 다른 형제니까 물론 형은 매수인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럼 매수인은 보증금인수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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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20167 의 답변입니다. 본 건 강**의 임대차는 동일세대였다가 분가 후에 다시 재전입하였으므로 임차권을 유지하였으나 최초 전입일자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 보다 늦기 때문에 경락으로 소멸하고 경락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