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취하된 번지의 채무자 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 등록일 : 2011-09-02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사건은 물건목록에서 448-1,448-2번지가 취하되어 진행을 하지않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위 번지 채무자 김영주가 채무자 겸 임차인 지위로 표기됩니다. 향후 낙찰 시 채무자가 아니고 임차인 지위만 주장한다면 불허가신청은 가능한지? 그리고 인도명령은 기각될 것 같은데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한가지 앞에 주차장, 진입로를 타인이 낙찰을 받아 권리행사 한다면 식당 낙찰자의 대응 방법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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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타경 7286(3) 의 답변입니다. 1.김영주와 김영욱은 친인척(형제)으로 추정됩니다. 김영주는 채무자입니다.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은행에 가족관계 무상거주각서 여부를 확인해보십시오. 2.김영주가 경매대상 지번에 전입 점유하는지 확인하십시오. 3.만약 김영주가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후 불허가의 사유가 되는지는 불확실 합니다. 현황조사서에 그 전입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4.경매대상토지와 도로사이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