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성립이 의심되는 최우선 변제받는 세입자가 있을때 배당일에 이의신청을 하면 될까요?
| 등록일 : 2011-09-02 |
| 가짜같기는 하나 문서상 최우선 변제받는 세입자가 있을때, 혹 배당일에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배당이 보류되면 낙찰자는 명도문제에 대하여 어떤 대처가 가장 현명할런지요? 고견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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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배당이 확정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면 배당이 확정적인 것이 되지 않으므로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배당이의가 완결될 때까지 명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2.이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이 허위의 임차인임을 입증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해야겠지요. 또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로 인해 낙찰자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소송기간동안 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압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실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불분명합니다(이와 관련한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허위임대차가 드러날 경우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압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