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종기내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집행문의 금원으로 배당요구신청 및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배당여부는?
| 등록일 : 2011-09-01 |
| 안녕하세요?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종기내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정본에 의한 집행문의 금원으로 배당요구신청및 채권계산서를 경매계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최고가매각허가결정났습니다. 문제는 배당요구신청및 채권계산서만 제출하고 부동산에 압류등 아무런조치를 안해서 배당금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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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권자중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자(당연 배당권자)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되는 채권자가 있다 2.질문하신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는(예,집행력있는 판결정본등) 반드시 기일내 배당요구를 해야만 일반채권자로 분류되어 배당순위에 의거 배당잔액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