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관련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30 |
| 안녕하십니까? 1.유치권 점유일이 경매개시 경정등기 이후 전입일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2.유치권자 양승일과의 만남과 유치권자의 관련 서류는 어떻게 받아 보아야 하나요? 3.유치권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유치권자의 공사내역, 계약서, 통장내역또 어떤 것을 알아봐야하나요? 위에 이것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효율적인가요? 4.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었이 있나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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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1903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 점유일이 경매개시 경정등기 이후 전입일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 경매기입등기 후에 점유한 유치권은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현장에서 언제부터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간혹 감정평가서에도 유치권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유치권자 양승일과의 만남과 유치권자의 관련 서류는 어떻게 받아 보아야 하나요? -> 유치권 관련 내용은 먼저 채권자의 경매 담당자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 및 유치권 신고자를 만나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3. 유치권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 유치권 성립 여부, 미지급액수, 점유 부분, 처리기간 등을 참조합니다. 유치권자의 공사내역, 계약서, 통장내역 또 어떤 것을 알아봐야하나요? -> 질문하신 전체입니다. 다만 통장내역은 알 수 없겠지요? 위에 이것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효율적인가요? 위 답변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었이 있나요? -> 유치권의 성립요건의 하나라도 결격한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 포기특약을 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