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에만 전세권등기를 한 자의 배당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30 |
| 안녕하세요. 본 사건에서, 1층 전세권등기자는 매각시 매각대금 전체(토지+건물)에서, 아니면 건물분에서만 배당되는가요? 그리고 이런경우 배당범위가 상가와주택,공동주택이 어떻게 다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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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8339 의 답변입니다. 본 건 전세권자는 단독건물의 전세권이고 토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락대금 중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권 있는 집합건물의 전세권자는 그 집합건물이 경락되는 경우에는 대지에 대해서도 배당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