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 비용 납부 후 무잉여로 경매 취소시에 경매신청시 예납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30 |
|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 비용 납부 후 무잉여로 경매 취소시에 경매 신청시 예납 비용은 어찌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 비용 납부 후 무잉여로 경매 취소시에는 기 납부한 예납비용 중 이미 진행된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이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매각취소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법원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