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소송 사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08-29 |
| 아파트를 낙찰받은 후 보름이 지났고 3개월전부터 안에 짐은 있는것 같고 소유자는 집에 안들어오는것 같다고 주위사람들의 얘기가 있었는데 명도소송 사전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들어가면 법적으로 걸릴것같고 빠른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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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점유자를 만나는것이 우선 해야 할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전화번호를 확인 할수 있으면 확인 하고, 문에 낙찰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서 낙찰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손해배상 취지의 내용을 첨부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접수 해야 합니다. 경매처럼 인도명령으로 간단히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는 거의 비슷하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명도는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점유자가 버티면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이 가장 효과 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점유자를 만나서 설득 하시고 법적 절차는 계속 해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