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종전사건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8-29 |
| 현재 경매 진행(2011-2103)중인데 현 상태로보면 임차인이 4500만원에 선순위입니다. 전입(2006.7.12) 확정(2008.10/6) 배당신청 모두 이상없어서 배당 받는것으로 나오는데 이물건이 2009년 7월15일 경매로 낙찰된것이에요. 현 세입자가 그 당시에도 배당신청을 했는데 그당시에는 전입일은 선순위인데 확정일이 늦어 배당은 신청했는데 배당을 못받고 낙찰가가 인수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매로 낙찰 받으면 세입자 4500만원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아니면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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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타경2103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 윤지숙씨는 종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하였으나 확정일자가 늦어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현 소유자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종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번 경매사건에서는 배당요구하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우선채권자들을 배당하고 잉여금이 있고 판결문등 집행권을 갖고 있다면 일반채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경락자가 인수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