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입찰해도 될까요?
| 등록일 : 2011-08-29 |
| 위 물건을 입찰하여 3층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지상권이 지하의 지하철통과로인한 지상권설정이지요? 건물은 지을수 있지요? 2. 지상권을 인수함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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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5487 의 답변입니다. 1. 지상권이 지하의 지하철통과로인한 지상권설정이지요? -> 예 건물은 지을 수 있지요? ->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나 면적이 적고 각종 제한이 많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물건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종로구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상권을 인수함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 건축행위와 거래하는데 불이익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