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29 |
| 1.유치권 점유일이 경매개시 경정등기 이후 전입일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2.유치권자 양승일과의 만남과 유치권자의 관련 서류는 어떻게 받아 보아야 하나요? 3.유치권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유치권자의 공사내역, 계약서, 통장내역또 어떤 것을 알아봐야하나요? 위에 이것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효율적인가요? 4.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었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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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청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21903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 점유일이 경매개시 경정등기 이후 전입일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 유치권성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유치권자의 점유입니다. 유치권자는 경매개시 이전에 합법적으로 점유해야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유치권자 양승일과의 만남과 유치권자의 관련 서류는 어떻게 받아 보아야 하나요? - 유치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 채무자 채권자를 만나 물어보십시오. 관련서류는 채권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3.유치권 합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었인가요? 유치권자의 공사내역, 계약서, 통장내역또 어떤 것을 알아봐야하나요? 위에 이것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효율적인가요? - 유치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미수공사대금과 그 이자입니다.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4.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은 무었이 있나요? - 유치권은 법리적인 판단도 중요하나 현상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즉 유치권자가 공사를 했는지, 공사미수금이 남았는지, 점유를 하고 있는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지.. 등을 현장 중심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이 돈이 되는 권리이나 잘못 건드리면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안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많은 내용을 여기에 모두 올릴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