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형식적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29 |
|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에서 공유물 분할을 목적으로 인한 형식적 경매인데 공유자가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았을때 대상물건의 채무는 일반적인 경매에 준해서 모두다 소멸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인수된다라고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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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1307 의 답변입니다. 1.형식적경매에서 등기부상 근저당 가압류와 임차권 등이 낙찰 후 소멸되는지 여부는 담당판사가 결정하였고, 만약 낙찰후 소멸되지 않고 인수인 경우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근저당 등이 <인수>라는 표시가 없다면 보통의 경매와 마찬가지로 근저당 등은 낙찰로 말소됩니다. - 소멸주의 인수주의 병행 2.위의 내용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6. 15.선고 2010마1059)에 따라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함. 3.질의하신 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인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과 등기부상 권리는 모두 낙찰로 소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