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등기 한 임차인의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29 |
| 질문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나 전세권등기도 반드시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신청을해야되는지 아니면 배당기일전까지도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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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기입등기 전에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수 있으나 경매기입등기 후에 임차권등기한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 배당받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고 후순위 전세권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