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 입찰의 뜻과 입찰시 유의사항은?
| 등록일 : 2003-09-23 |
| 토지지분 입찰의 뜻과 입찰시 유의사항은? | |
| 안녕하세요?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이를 공유라 하며, 그 중 어떤 지분소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입찰일 경우 이를 지분입찰이라 합니다. 따라서 본건을 낙찰받을 경우는 경매지분만 취득하게 되며 다른 지분소유자와 본건 전체부동산을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하게 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262조내지 제270조) ①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②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등)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습니다. ③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불합리할 경우는 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으로 지불하기도 합니다. ●입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공유물 지분경매에 있어서 경매지분이 아닌 다른공유자는 경매 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는 입찰기일까지 최저매각가격의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지분경매의 경우 다른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있어, 입찰하더라도 낙찰에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며, 낙찰받아 지분을 취득한 후에도, 향후 매매나 임대,사용등에 여러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통상 지분경매는 피하시는 것이 좋으나, 반대로 경매의 잇점을 최대한 살릴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