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말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8-29 |
| 안녕하세요. 이 건의 토지별도등기에 대한 말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의 지번 826-1, 977-2(여기서는 등기부 등본이 없어 지번 근저당 확인불가)의 근저당이 낙찰시 말소가 가능한가요? 또한 낙찰시 건물말소건과 토지말소건을 같이 말소를 촉탁해야 하나요? 토지는 공동의 근저당이 되었기에 낙찰이 되면 자동으로 토지에 대한 말소가 가능한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45720(3) 의 답변입니다. 본 사건의 부동산은 2개의 필지(826-1, 977-2) 위에 아파트(건물)가 존재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시에 해당호수에 있는 권리, 즉 소멸해야하는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낙찰자의 명의로 이전을 받아야 함이 옳습니다. 옥션원 자료상으로 1개의 필지의 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확인되구요 나머지 1필지(977-2)를 등기소에서 발급하시어 인수하지 않아야 하는 권리를 모두 말소처리해야 합니다. 즉 총3개의 부동산등기부상에 있는 권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공동담보 형식의 권리가 토지+건물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등기부 각각의 권리인 만큼 별개의 말소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셔야 착오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