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난 이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27 |
| 안녕하세요. 표제건 관련하여,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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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타경 17173 의 답변입니다. *.최고가 매각불허가결정은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1주일 후 최종 최고가매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을 하고 다시 입찰을 합니다. 1.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수능력이 없는 경우 2.최고가매수신고인이 타인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경우 3.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4.경매기일공고가 법률에 위반된 경우 5.법률상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조건을 위반한 경우 6.최저매각가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7.매수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8.최저매각가의 1/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한 경우. 9.기타, 참고로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를 잘못한 경우(제시외 건물 포함 및 제외), 유치권자의 채권이 낙찰이후 신고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없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 무잉여(매각대금에서) 신청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는 경우 등 상기 사유를 들 수 있으나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유등은 담당경매계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확인 가능 합니다. 본 사건은 매각불허가 뿐만 아니라 매각기일(8원30일)이 변경되어 있는 것도 참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