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1-08-26 |
| 사건 2010타경28179 관련자입니다(시아버님/김오용/현재돌아가심) 전세금을 받는줄 알고 있었는데 인수자가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태라 그 때 정황을 몰라 더더욱 답답할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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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28179 (2)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 김오용은 대항력은 있는데, 확정일자가 근저당권설정일자보다 후순위라 배당을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경매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런 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어야 하므로, 김오용의 상속인들은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줄때까지 우린 못 나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정히 낙찰자가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이 낙찰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그집을 경매에 붙이면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