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 최종 낙찰자가 기간내에 잔금 미납할시에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25 |
| 경매 최종 낙찰자가 기간내에 잔금 미납할시에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구제방법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낙찰자가 기한내에 대금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찰보증금은 법원이 몰수합니다. 안돌려줍니다. 2.낙찰자가 법원에 대금납부를 하지못하는 이유가 있다면(그것이 법원의 잘못이라면) 낙찰불허가(또는 낙찰허가취소)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의 잘못이거나 판단착오로 대금납부를 못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