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출 후 재전입된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가?
| 등록일 : 2011-08-24 |
| 바쁘신데 수고많으십니다. 임차인 김한국이 전출을나갔다왔는데 1997.4.22 전입과 확정일자를 한후에 전출나갔다와서 처 권수현이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대항력이 계속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으나 배당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요약: 전액배당이 가능한것인지요? 대항력은 지속되는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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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울산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49 의 답변입니다. 세대원이 전입상태가 단절됨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배당 역시 통상과 같이 배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