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 명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24 |
| 안녕하십니까? 임의경매에서 근린시설(현황:제조업소)에 대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명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1.임차인이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점유를 했고 보증금은 2,500만(차임은 없음)입니다. 배당순위에서 최초 근저당(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라 대항력이 없는 인도명령 대상 입니다. 이럴경우 인도명령 집행시 발생될 집행비용(협상이 안될 경우 가정)은 누가 부담인가요? 임차인? 낙찰자? 2.협상이 잘 되어 인도명령집행 없이 이사비용을 지불한다면 대략 얼마정도가 적당 할까요? 참고로, 건물 평수는 약4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집행비용 절반정도 생각 합니다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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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법원의 모든 절차는 비용을 선납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서 일정 비율로 정해진 집행비용을 신청채권자인 낙찰자가 먼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낙찰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됩니다. 법절차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실행하고 들어낸 유체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비용을 원인으로 한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면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2. 이사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비용 내에서 협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비용이 발생 하게 되므로 협상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