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추심명령이 들어와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하는 기간이 길어질 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나요?
| 등록일 : 2011-08-26 |
|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법원으로 부터 세입자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세입자는 명도가 완료된 상태이고 임료 및 관리비를 제외한 보증금이 600여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추심명령이면 공탁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공탁하는 절차만 있는 건가요? 공탁하는 기간이 길어졌을때 제가 받는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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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공탁을 늦게하면 압류한 채권자가 이자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찾아가서 빨리 공탁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