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 연체된 경우 처리와 임차인 인수금 수령관련하여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26 |
| 1) 관리비가 7달 연체라 하는데, 보증금 지불과 어떻게 연관을 지워야 하겠습니까? 2) 임차인이 인수금 수령때 낙찰자의 인감이 필요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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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관리비연체된 경우 부담문제는 집합건물의 미납 관리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낙찰자에게 부담의 책임이 있으나, 연체 이자는 그 책임이 없고 3년의 채권소멸시효를 낙찰자가 주장하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최근 3년 이내의 미납 공용관리비 중에서 연체 이자를 뺀 원금만 납부하면 되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낙찰자가 미납관리비의 전부나 대부분을 납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는바 일단은 임차인, 관리사무소와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배당신청을 하고 배당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인감첨부)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액임차 최우선변제금의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명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순위임차인에게 일부만 배당이 있는 경우 명도확인서 없이 가능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