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고문이나 현수막도 유치권 행사로 볼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8-26 |
| 안녕하세요. 이 건에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교회가 사용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공사를 한 건설업체 여러군데서 공사비 못 받았다고 유치권을 한다며 변호사 회사에서 써 놓은 경고성 공문도 현관에 붙어 있구요. 교회는 내보내기가 어렵다는데, 그런지요? 또, 여기 옥션원 사이트에는 유치권 언급이 없는데, 그럼 현장에서 붙여 놓은 그런 법률 경고문들은 효력이 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답변 부탁드리며 늘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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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56745(1) 의 답변입니다. 명도에 있어서 단체집단은 명도가 쉽지않네요. 명도는 상대성입니다 유치권효력은 법원에 유치권내역이 접수되어야합니다. 현관에 경고문이든지 현수막이든 입찰자에게 유치권이 있다고 고지하는것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