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증액 된 금액에 관련하여 인수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23 |
| 임차인 신현배씨의 권리분석에서 본건의 예상배당액을 열어보니 1차는 증액후 확정일자를 받았고, 2차는 3천만원을 증액후 1억으로 되었으나, 확정일자를 받지않아 인수되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입일은 2001년부터 계속되었고, 2차계약후 3000만원 증액일은 2006년 4월 28일임. 기준권리는 2007년8월30일이므로 확정일자를 받지않은 3000만원은 인수해야 되지 않은가 사료되는데 본물건의 예상배당에서는 소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0타경20914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의 답변입니다. 이 배당표는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신현배는 7천만원은 확정일자가 있어 배당이 되나 증액된 3,000만원은 확정일자가 없어 배당이 되지 않고 신현배의 증액이 저당권보다 빨라 대항력이 있으므로 증액된 3,000만원은 인수가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