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소액임차인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23 |
| 2010년 2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서울소재 상가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2011년 7월) 1순위 근저당 우리은행 2000년 2월 2순위 근저당 기업은행 2011년 5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일은 말소기준등기일인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01년 2월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데, 만약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이 배당을 받고도 배당금이 남으면 최우선변제 기준일을 기업은행 근저당권설정일로 보고 소액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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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당이 남는다면 다음 저당권자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액보증금액을 다투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