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22 |
| 본건의 수목제외를 해결하려면 소송시 비용은 약 얼마정도 드는지요? 최정희 거주지를 알아야하는데 탐문하여도 진주에 산다는것만알지 정확히 주소를 아는사람이 없는데 이때는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할려면 주소가 필수인데 합법적으로 알 수 있는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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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 15652(2) 의 답변입니다. 1.해당사건을 소송으로 해결 하기전에 협의(합의)가 가능 한지 사전에 판단바랍니다 2.소송관련사건비용은 사건마다 달리 발생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3.소장과 준비서면을 변호사(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작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4 .소송관련 주소보정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수취인부재.폐문부재의 경우 당사자가 주소지에 살면서 출타하거나 문이 잠겨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재송달을 신청하거나, 또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 2)수취인불명,주소불명의 경우: 그 주소에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되었거나 아파트 동호수가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정확한 주소를 다시 확인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거나, 확인한 결과 소장에 기재된 주소가 정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재송달을 신청하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신청 3)이사불명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으나 집배원이 이사한 곳을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이사한 주거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만일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 4)상대방 또는 증인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요령 주소보정명령 등본이나 소장접수증명원 등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상대방 또는 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