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 물건지가 과수원인데 과수목은 공매제외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1-08-18 |
| 공매 물건지가 과수원인데 과수목은 공매제외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낙찰이 되면 과수목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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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0-19880-003 의 답변입니다.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과수목이 포함된 가격으로 감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한 낙찰자의 소유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과수목이 입목등기에 의한 절차에 의해 등기된 과수목이고 그 소유자가 제3자 일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이사안에서 과수목이 채무자의 소유라면 낙찰로 인해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