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리 감정평가액을 알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8-18 |
| 이해관게인인데 배당종기일이 10월입니다. 감정평가서는 제출한것으로 법원문건에 나타나는데 미리 감정평가액을 알수는 없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건접수내역을 보고 그 감정평가사에게 전화하는 방법, 이해관계인이라면 전화 또는 경매계에서 서류열람 및 복사하는 방법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이해관계인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