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8-18 |
| 안녕하세요. 유치권 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본건은 매각물건내역서상에 유치권신고가 없는 물건입니다. 입찰 전 임장활동을 통해 알아보려했으나 확인이 되지않았고, 낙찰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유치권 관련한 주장이이 있습니다. - 제3자(폴라렉스관리단) : 건물전체 관리자 - A회사(정오) : 건물일부구간 임대인 대표, 임대료를 A회사에게서 받아 각 구분소유자에게 임대료를 나누어 줌. - B회사(이랜드리테일) : A회사에 대한 임차인 - 제3자의 주장 : 경매개시 전 미납된 관리비와 개발비(인테리어)가 있으니 제출요구 ※ 인테리어 : 바닥타일 등 임대관계와 유치권 주장은 상기와 같고, 제3자와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 제3자 : 경매개시후 A회사가 채무자에게 상가 임대료 지급을 보류중임. 결국 경매물건에 대하여 B회사로 부터 운영하게 하여 A회사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이랜드리테일에서 점유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임 질문1 : 이런 경우 정당한 점유로 인한 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질문2 : 만약 정당한 청구라면 보류된 임대료에서 관리비를 제3자가 받아가도 되는지요? 질문3 : A회사가 보류된 임대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건지요? 질문4 : 개발비(인테리어)가 낙찰자에게 인수해야 되는 사항인지요? 질문5 : 개발비를 낙찰자가 인수하였을 경우 차후 매매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6 : 제3자의 대표와 A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면 상기질문의 답변 결과는 변동사항이 있는지요? 두서없이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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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부산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16945(1) 의 답변입니다. 질문1 : 이런 경우 정당한 점유로 인한 관리비 청구가 가능한 건지요? - 관리비는 점유하고 수익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질문2 : 만약 정당한 청구라면 보류된 임대료에서 관리비를 제3자가 받아가도 되는지요? - 협의되지 않으면 가압류 등 법적으로 해야겠지요. 질문3 : A회사가 보류된 임대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건지요? - 소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겠네요. 질문4 : 개발비(인테리어)가 낙찰자에게 인수해야 되는 사항인지요? - 유치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질문5 : 개발비를 낙찰자가 인수하였을 경우 차후 매매시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유치권을 부담하였다면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질문6 : 제3자의 대표와 A회사의 대표가 동일인이라면 상기질문의 답변 결과는 변동사항이 있는지요? - 전체적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