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 등록일 : 2011-08-17 |
| 현재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는 배당도 못받는 사람이 무단 점유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좋게 좋게 해결할려고 만나서 이름만 알아내고 이사비를 주겠으니 비워달라고 했는데, 첨에는 경매나온거 알고있었고,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줘서 살고있었다고 했습니다. 마무리가 쉬울듯 싶었는데,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실제로는 살지도 않은 사람의친형 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들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등기부등본 상에도 아무런 확정일자와 권리도 없는데, 무턱대고 변호사와 상담해봤고, 등기부 등본상에는 확정일자가 표시가 안된다느니...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느니... 말도안되는 말을 합니다, 질문1. 잔금을 치르고 인도명령을 신청할텐데요, 대상을-지금살고있는여자(무단점유자) 아니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아니면 둘다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금살고있는 여자는 이름과,핸폰번호는 알고있습니다(다른건 몰라요). 그리고, 그 전입자 친형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분입장에서 저희가 모르는 그 어떤 방법으로 저희에게 배당을 요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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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결론은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바로 대항력없는 임차인과, 소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각 점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낙찰자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송달된후 바로 강제집행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협상이 잘 되어 원만한 명도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까지는 할 필요는 없으나, 명도는 항상 예측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미리 법적 절차는 절차대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명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절차는 법절차대로 진행하여 우위를 선점하고 그 시간동안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시간절약인 동시에 원만한 명도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