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 된 짐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등록일 : 2011-08-17 |
| 2011년 12월에 강제집행을 했는데 이삿짐보관소에서 짐을 아직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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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강제집행 후 반출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발생 하게 됩니다. 물건의 보관 기일이 있는것이 아니라 짐을 주인이 찾아갈때 까지 입니다. 짐을 찾아 가지 않을시는 유체동산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될때까지 낙찰자가 보관해야 합니다. 참 안타깝고, 난처한 사항 입니다. 일단 물건을 찿아가라고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법원에 강제 집행 비용등을 이유로 동산매각신청을 하면 동산매각결정이 나오는데 그결정문을 집행관실에 접수하면 매각 날짜가 잡힙니다. 그러나 짐이 쓰레기 수준이라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자가 사서 쓰레기 처분 해야 합니다. 속상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형사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처리 하는것이 좋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