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의 계약해지 하는 방법 및 부담해야 할 것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17 |
| 1) 1년계약 했는데 묵시에갱신으로 1년6개월거주중인데 임대인에게 이사간다고하니 부동산에 부탁해서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든지 1년채우고 나가든지 하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맞는지요? 2) 어떤방법으로 계약해지하는것이 좋은 방법인지요? 3) 보증금(200만원)이있는데 월세를 내지못해서 보증금에서 공제된금액이 있는데 공제된(150만원)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내라고하는데 임차인이 공제된 보증금에 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요? 4) 월세를 날짜에 내지못했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는데 미납을 이유로 임대인 이 단전조치한다고 하는데 임대인권한으로 단전 할 수 있는지요?(전기세미납금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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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고하면 3개월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세요. 3. 없습니다. 4. 단전할 수 없습니다. 괜히 겁주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