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없는 나대지 상태인데 서류상 건축물이 존재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을 없앨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8-17 |
| 건물없는 나대지 상태인데 서류상 건축물이 존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건축물대장을 없앨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전지방법원 본원 2011타경 5653 의 답변입니다. 관할 구청 건축과 혹은 주택과에 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과거에 있었던 건물이 철거된 상태라면, 그 사실을 증빙하여 건축물대장을 폐기,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 실무자에게 상담을 하시고, 그 사람이 일러주는대로 절차를 밟으면 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