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매시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특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17 |
| 안녕하십니까? 2011.6.24 나대지45평을 매매대금 3억4,200만원에 양도소득세가 부담이 되므로 매매하기가 곤란하다는 매도인에게 5,000만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으로 계약금2,200만원을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1.7.20 잔금 지급일에 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이 2011.8.4까지만 기다려 주면 이행하게다고 해서, 만약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2011.8.2 본계약은 매수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키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2011.8.8까지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와 계약금을 몰수 하겠다는 답변서를 2011.8.2에 발송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 하여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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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회원님이 매수인쪽인지, 매도인쪽인지 모르겠네요,, 매도인쪽에서 보면, 매수인의 양도세 부담특약을 규정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계약금몰수규정에 따라 계약해지통고후 계약금몰수하면 될 듯 합니다. 매수인쪽에서 보면, 계약체결시 양도세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뒤늦게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데,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지, 계약금을 포기하든지 해야 할 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