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물건의 경우 인수하여야 할 권리의 판단여부가 같은가요?
| 등록일 : 2011-08-17 |
| 공매물건의 경우 인수하여야 할 권리의 판단여부를 경매와 같이 소멸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 담보가등기)중 가장앞선 권리가 기준이 되어 이후권리는 소멸되므로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압류선착주의 원칙에 따라 가장 먼저 압류한 권리가 소멸기준권리가 되는지요? 그리고 현황조사(임차인현황)는 입찰참가자가 직접 조사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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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2010-25224-001 의 답변입니다. 1. 공매(압류물건의 매각)에서도 경매와 같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압류선착주의는 배분순위를 정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공매시 배분요구를 한 세금중에 단순 교부청구한 세금과 등기부에 압류를한 체납세금이 있다면 압류한 세금이 법정기일이 늦더라도 순위가 빠르게되는 것을 말하고 말소기준권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공매의 경우 교부청구일의 마감 개념이 희박하고(배분표작성 전) 자료가 적어서 대부분의 경우 직접조사 후 공매담당에게 배분요구 여부와 확정일자 여부 금액 등을 알아본 후에 입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임차인의 자료가 당사의 공매자료 상세페이지와 감정평가서에도 있는 경우가 있으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