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은 언제까지 접수해야 효력이 있나요?
| 등록일 : 2011-08-16 |
| 부동산이 1회유찰되고 2회가 진행중인 경매부동산 임장 조사를 하였는데, 점유자(임차인)가 자기가 낙찰받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권을 아는 법무사한테 의뢰해서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허위유치권으로 생각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여 낙찰가를 떨어뜨리려고) 해당 사건 대법원 경매사이트에 확인해보니, 매각물건명세서, 현장조사서, 물건상세조회에서 문건 접수내역에 모두 확인해보니 유치권이 접수한 내용이 아직 없는데, 유치권은 언제까지 법원에 접수해야 효력이 있는건지요? 아니면,유치권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건가요? 대상부동산은 아파트이며, 점유자는 임차인만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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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10428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은 경매가 종료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따로 신고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과도 관계가 없구요. 따라서 유치권 신고 여부는 경매 절차가 끝날때까지 문건접수내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