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말소예고등기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난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16 |
| 예고등기가 있는데요. 원고승소판결이 난걸로 보입니다. 예고등기가 어차피 우리캐피탈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이므로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해도 크게 낙찰자에겐 영향이 없는것 같은데 권리분석을 제대로 한게 맞는게 조언부탁드립니다. 예고등기물건을 입찰할때 주의점도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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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수원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42593 의 답변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사건(2010타경 42593호)에서의 예고등기는 근저당권자 임태선의 근저당권에 대한 예고등기인데, 이 것이 원고 승소로 종결되었다면 그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할 운명이나, 이 사건의 경매는 그 보다 선순위인 우리캐피탈(주)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군요.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행위인 때에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마다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권리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