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의 경우 배당받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1-08-16 |
| 금번 경매건의 전세권자(세입자)입니다. 저의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배당일까지인지 아니면 낙찰자와의 명도확인이 늦어져서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거주 할 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의정부지법 본원 2010타경 45251 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물건에 대한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경매사건의 낙찰잔금납부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배당을 언제 받는지 또는 얼마 받든지와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경락잔금납부이후에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실무상 대다수의 낙찰자들이 해당 임차인들이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기다려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배당을 받자마자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고 나가는 것이 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식은 일부 낙찰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배려심도 없이 바로 경락잔금납부즉시 나갈 것을 종용하고 그때부터의 임료를 부당이득금형식으로 청구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임차인의 경우에도 법적 대항력도 없는 상황에서도 무얼 믿고 그러는 지는 모르겠으나 수천만원의 이사비까지 요구하며 무조건 버팅기는 사람들도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경우는 상호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간혹 워낙 특이한 성향의 낙찰자 혹은 임차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인 결과만을 말씀드린다면 경락잔금납부이후에는 대항력없는 임차인은 당해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만약 낙찰자측의 일방적인 명도확인서 전달거부로 해당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받지 못하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서의 전입말소와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명시된 주민등록초본과 해당(경락)부동산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의 해당 부동산 관할 통장의 불거주확인서등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