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경우 인도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1-08-16 |
| 별첨건 제가 경매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인 (주)퀀텀메타에너지가 현재 이 건물을 사용하는것으로 추정이 됩니다(간판이 그대로 있고 직원들이 상주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낙찰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을 지불해야 하는지?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보낼때 이사비 정도를 협상해야 하는지? 최악의 경우 제가 인도를 못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월초까지는 인도를 받아서 이사를 해야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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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타경 1084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임차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퀀텀메타에너지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법적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매사건의 향후 낙찰자는 상기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 인수의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대금납부이후에 해당 임차인에게 부동산인도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 낙찰자가 법적으로 즉시 인도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실무상에 있어 해당 임차인이 그것을 받아들여 당장 짐을 싸서 해당 부동산을 나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낙찰자의 인도요구에도 무조건 버티며 모종의 협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심지어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막가파식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낙찰자에게도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인도명령청구와 그에 따른 강제집행신청이라는 법적 대응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나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절차적인 시간소요와 강제집행비용이라는 비용적소모를 감수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법원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거리와 크기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완료까지의 시간이 대략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을 것이며, 비용또한 최소 수 백만원의 집행비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관할 법원의 집행관사무소등에 직접적으로 문의하시어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의내용중에 늦어도 10월초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아야만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답변하는 현재 시점이 8월 중순을 막 지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10월초까지 부동산인도는 사실상으로 거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야 걱정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낙찰자의 법적절차에 따른 진행수순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거의 힘들 지 않겠는가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이 점 질문자님께서도 유념하시어 신중하게 판단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